자동차검사소 관련 모든 것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의 주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검사 종류와 주기
주요 검사 종류

-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주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경유차, 일정 연식을 초과한 차량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종합 검사의 대상이 되며, 1~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 | 최초 검사 | 정기 검사 주기 |
---|---|---|
승용차 | 등록 후 4년 | 이후 2년에 1회 |
화물차 | 등록 후 2년 | 이후 1년에 1회 |
렌터카 | 등록 후 2년 | 이후 매년 1회 |
검사 비용과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검사 수수료
검사 비용은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사설검사소와의 비용 차이
사설검사소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 약 1만원 정도 비싼 65,000원 수준으로 검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법과 절차

온라인 예약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검사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개인확인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경우 1577-0990(평일 9~18시)로 전화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예약이 밀려있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09:00 - 13: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토요일은 전면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양주시 지정 정비 사업자 (자동차 검사소) 정보:
양주광적출장검사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44, 031) 871 - 8491
1급세종자동차차공업사: 은현면 화합로 922, 031-866-8590
경기북부자동차공업사: 평화로 1745, 031-859-0472
광적공업사(주): 광적면 광적로 314, 031-855-3500
광진공업사: 광적면 광적로 444, 031-871-8491
블루핸즈 옥정현대서비스 (양주자동차검사소): 031-857-5580
- 양주광적출장검사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출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 블루핸즈 옥정현대서비스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 각 검사소의 정확한 검사 가능 여부 및 시간은 해당 검사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과 검사 절차
필수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소유주와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 보험의 유효 여부 확인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등
- 검사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능검사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확인, 등록번호판 상태 확인, 등화장치 점검
- ABS검사 제동력 측정, 속도계 작동 여부 점검
- 하체검사 타이어 상태, 주행장치 점검
- 전조등 검사 조명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환경 기준 적합성 확인
- 검사결과 설명 최종 판정 및 결과 안내
검사 기간과 과태료
검사 가능 기간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검사일이면,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공단검사소 vs 사설검사소
주요 차이점
공단검사소
- 기준 충족 안 되면 엄격하게 불합격 처리
- 예약제로 운영되어 대기시간 단축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사설검사소
- 기준에 다소 미달되어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음
- 예약 없이 현장 접수 가능
- 공단보다 약간 높은 비용
검사 불합격 시 대처방법
불합격 원인
자동차검사 불합격의 주요 원인은 안전검사 불합격과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으로 나뉩니다. 안전검사 불합격은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상태, 헤드라이트 및 방향지시등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생합니다.
재검사 절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한 후, 정비사에게 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 재검사 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검사 소요 시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는 예약제로 운영되어 대기 없이 20분 이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검사 시간은 20분이며, 여러 차량이 동시에 검사받으므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 연기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경우는 차량이 해외 운송 중, 사고로 수리 불가 상태, 군 복무 중, 입원 치료 중, 재난·재해로 운행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며, 이후에도 미검사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약하여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